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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르의 정보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지급일

by 주애pd 2022. 7. 18.
 

2022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자격요건 총정리!

5월부터 신청이 시작된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국민들의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일정금액을 장려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5월에 못한경우라면 기한 후 기간인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긴 한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10% 감액되더라도 받는게 좋겠죠? 기한 후라도 조건 확인해보신 후 아래 방법보시고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 비정규직 즉 아르바이트나 특수직종사자, 프리랜서라도 원천징수영수증 증빙서류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라도 아래 요건을 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 이렇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요건은 단독가구인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만 가능하고, 홑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라면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가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 소득 요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에는 소득상한금액이 완화되었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되는 총 소득요건으로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요건은 2022년도 기준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미만이여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 권리 등 모두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치감액이나 체납이 충당되는 경우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고, 2억원 미만일 때 50%가 차감되고, 기한 후 신청인 6월 1일이후부터 11월 30일 이내 신청한다면 근로장려금의 10% 감액, 국세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 30%를 한도로해서 차감해서 지급합니다.

이미 5월 정기신청기간은 끝났기에 기한 후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후에도 자격요건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문자나 우편으로 받았다면 전화, 손택스, 홈택스를. 통 해쉽게 신청이 가능하고, 통보를 못받았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장려금 상담센터, 서면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방법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이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편로그인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준 후 메뉴에 신청/제출을 클릭해서 근로장려금 탭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미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내문 통보를 받은 경우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되고 안내문 통보를 못받은 경우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해서 확인 하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지급일이 다른데요. 만약 3월 1일부터 3월 15일에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6월 중에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추가지급합니다.

 

21년 총소에 대한 장려금은 5월에 정기신청 하신 분들이 해당되고, 정확한 지급일은 안나왔으나 9월에 정산하여 보통 추석 전후로 지급을 해줍니다.추석에는 돈 쓸일이 많으니 웬만하면 추석 전으로 지급해주더라고요 ㅎ

홈택스 같은화면에서 신청내역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신청내역에 조회해도 안뜹니다 주륵 ㅠㅠ.. 혹시 얼마 받는지 금액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택스 로그인해서 확인하면 됩니다.